Advertisement
광고 닫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입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화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국제정원박람회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화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국제정원박람회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울산시가 전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농해수위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번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