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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월 400시간 근무', '24시간 대기' 등의 주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무사의 해석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코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에 출연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의 근로자성에 대해 "요즘은 대부분 소속사가 직접 채용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업무 범위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해 분쟁이 잦은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나래의 경우 '1인 소속사'로 알려졌지만, 이는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이라는 의미일 뿐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는 별개라는 점도 짚었다. 김효신 노무사는 "보도된 내용대로 매니저 2명만 근무했다면 2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400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매달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일한 달을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시간 외 수당으로 약 5천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일지, 스케줄 기록,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근무 시간이 입증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은 없고, 시급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3480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속사는 최종 3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니저 측은 연장·추가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총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월급 500만 원과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두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가 없더라도 문자, 녹음, 제3자의 진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사실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해 미지급 시 체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라도 연장·휴일근로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명시돼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심부름과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를 떠나 근로자의 인격과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