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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이에 검찰과 박진홍 씨 부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진홍 씨 부부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됐고 가압류로 인해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진홍 씨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돌볼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모 씨 역시 "4년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이 멈춘 삶을 살았다"며 "아이들을 엄마로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박수홍은 30년간 쌓아온 청춘과 가족을 잃었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선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진홍 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