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볼 형제 없다”..박수홍 친형 항소심 오늘 판가름

기사입력 2025-12-19 09:14


“부모 돌볼 형제 없다”..박수홍 친형 항소심 오늘 판가름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박진홍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며 약 1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회사 경영에 적극 관여하거나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진홍 씨 부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이를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은폐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인해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장기간 횡령에 가담했음에도 명예 사원, 가정주부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은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진홍 씨 부부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됐고 가압류로 인해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진홍 씨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돌볼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모 씨 역시 "4년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이 멈춘 삶을 살았다"며 "아이들을 엄마로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박수홍은 30년간 쌓아온 청춘과 가족을 잃었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선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진홍 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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