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데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즉시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54)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으로 축적했다"며 "신뢰를 배반한 범행으로 사회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진지하게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에 기대 상황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진홍 씨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에 대해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했다. 이후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해 공소 금액은 약 40억 원대로 조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나고 판단도 달라지면서, 박진홍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