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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 복귀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린,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다니엘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만료 시점은 2029년 7월 31일로, 어도어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 측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