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에 침입한 강도, 옥중 편지로 억울함 호소… 살인미수 역고소[SC이슈]

기사입력 2026-01-04 14:50


나나 집에 침입한 강도, 옥중 편지로 억울함 호소… 살인미수 역고소[SC…
나나.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사건반장 측에 장문의 옥중 편지를 전달했다.

A씨는 편지에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한 채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나를 찔렀고, 귀와 목 사이를 약 7cm 다쳤다"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적었다.

특히 A씨는 "제압된 뒤 나나 측으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구속 이후 돈을 받지 못해 진술을 바꾸고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했고, 집 안에서 나나의 모친 목을 졸라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즉각 대응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나 측 역시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처는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나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미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바로잡겠다.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심경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옥중 편지와 역고소가 형량 감경이나 정당방위 논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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