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큐피드'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맞물려 있다. 어트랙트는 분쟁 과정에서 '큐피드' 제작에 관여한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분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은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복귀한 키나는 새로운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재정비,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