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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A씨의 추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A씨는 브랜드 D사 행사비 1000만 원 지급 과정에 박나래의 사전 승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지난달 16일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