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송 취하, '무혐의' 아니었다…전 소속사 "합의·대가 지급 있었다"

기사입력 2026-01-20 19:36


박유천 소송 취하, '무혐의' 아니었다…전 소속사 "합의·대가 지급 있었…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보유했던 전 소속사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직접 밝혔다.

소송 취하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배상 책임 소멸' '청구 부당' 해석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20일 YTN star의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는 "정상적인 이유 없이 박유천 측의 배상 의무가 없어졌다거나, 애초 청구가 부당해 무효가 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박유천 측과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뒤 소송을 취하했다"며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유천과의 분쟁은 정리됐지만, 분쟁 과정에서 박유천의 해외 활동을 도운 김 씨와 그의 회사 모닝사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우드펀투게더는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로, 지난 2021년부터 박유천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활동을 이어가자, 라우드펀투게더는 연예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박유천의 국내 연예 활동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지만, 박유천은 해외 법인을 통해 일본과 태국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김 씨, 모닝사이드를 상대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박유천과의 합의가 이뤄지며 소송이 취하된 것이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이번 소송 취하는 박유천의 책임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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