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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업주부였다는 제보자는 이사 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좁은 평수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못 살겠다'고 가출하면서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남편과의 재산분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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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측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