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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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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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를 둘러싼 고소전을 벌인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희원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정희원 박사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아내 직장 인근에 나타나 위협하고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역시 정희원 박사가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다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비롯해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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