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은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에 해당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태현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두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내 큰 비난을 받았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마약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다.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