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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흥행하자 촬영지 출입금지 왜?…‘살목지’ 저수지 북새통에 야간 통제 이례적 조치

영화 흥행하자 촬영지 출입금지 왜?…‘살목지’ 저수지 북새통에 야간 통제 이례적 조치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영화 '살목지'의 예상 밖 흥행 여파가 현실까지 번지며 촬영지인 저수지에 결국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살목지 일대 야간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며 저수지 내 야영과 취사, 낚시,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화 '살목지'의 흥행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8일 개봉한 해당 작품은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 86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입소문을 탔다.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장소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새벽 시간대 살목지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어두운 저수지 특성상 추락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지자체가 결국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살목지는 1982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저수지로 과거부터 물귀신 괴담이 전해지던 장소다. 2022년 MBC '심야괴담회'를 통해 알려진 데 이어 이번 영화 흥행까지 더해지며 '공포 성지'로 떠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살리단길'이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예산군은 한편으로는 이 관심을 지역 홍보로도 활용하고 있다. 공식 SNS를 통해 '귀신의 낙원 살목지'라는 영상을 공개하고 "어두운 밤 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광시 한우를 소개하는 등 유쾌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 증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저수지 특성상 야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안전을 위해 출입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화 '살목지'는 로드뷰 촬영팀이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공포물로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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