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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걸레"는 유죄, "정상인 아냐"는 무죄...민희진 향한 악플 일부 승소

"입에 걸레"는 유죄, "정상인 아냐"는 무죄...민희진 향한 악플 일부 승소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중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달린 악성 댓글이 계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쓰레기", "양아치"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과 같은 댓글은 위자료 지급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비하·조롱 또는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도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역시 못된 X"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들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할 수는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감정적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일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의견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두 회사는 2024년 6~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과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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