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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털고 수천만 원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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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털고 수천만 원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6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씨는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건 일부는 중고 명품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자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3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박나래는 자택 도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코미디언 김지민의 결혼 촬영을 준비하던 중 고가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서 사건을 알게 됐다.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하며 빠르게 대응했고, 결국 도난품 전부를 되찾았다.

박나래는 이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현재는 모든 상황이 정리됐고 스트레스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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