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송민호는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염색한 장발을 깨끗하게 자르고 검은 머리로 돌아왔으며, 검은 뿔테 안경과 수트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송민호는 굳은 얼굴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 죄송하다. 어리석었던 선택에 후회만 남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송민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당시 송민호는 양극성장애와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경추 파열로 육체적 고통도 갖고 있어 잘못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과오의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러나 무단결근을 일삼고 출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 이중 실제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총 복무기간의 4분의 1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씨 측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