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데다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캡 모자와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승원은 선고 직 후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구속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 씨는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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