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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1년도 부족했나…검찰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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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1년도 부족했나…검찰 항소 결정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구속되면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여자친구에게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적발만 다섯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달에도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승원의 형량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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