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3사 임직원 입장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현재 서 모 이사가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3사 임직원 입장문은 이승기 매니저가 주도해 작성 및 배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돼 있다"며 "안타깝게도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직원들이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서 모 이사의 경우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급여 3개월 분은 선행해 수령했다. 임원임에도 다른 일반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100만원만 받지 못했음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됐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더이상의 사실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등 3사 임직원들은 수개월째 월급,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차 대표 측에서는 돈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차 대표가 체불 피해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위법 행위가 들어날 경우 경찰에 차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4월부터 원헌드레드 및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과 상호 전세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