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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때려 숨지게 하더니..30대男 2명 "사망 예견 못했다" 뻔뻔한 주장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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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1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고 김창민 감독과 다툼을 벌인 뒤 골목으로 데리고 가 집단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고 김창민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피해를 입혔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정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 김창민 감독은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정을 찾은 고 김창민 감독의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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