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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범인데 추징금 2만원…'엄마' 황하나, 눈물 석방[종합]

마약 재범인데 추징금 2만원…'엄마' 황하나, 눈물 석방[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의 전 약혼자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풀려났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황하나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황하나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투약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눈물을 흘렸고, 곧바로 석방됐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세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 여권이 무표가 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된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낸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말 캄보디아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했다. 귀국 과정에서 황하나는 400만원대 명품 패딩인 릭 우웬스 패딩을 입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황하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에는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황하나는 2020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황하나는 남자친구 오 모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 몰래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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