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마약 직접 투약과 타인에게 투약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출국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당시 쏟아진 사회적 관심과 심리적 부담을 피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뒤 남은 마약을 추가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직후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공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고 여권 무효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 머물렀다. 이후 귀국 의사를 밝힌 황하나는 현지 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하나는 "현장에는 있었지만 마약을 투약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편 황하나는 과거에도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