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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폭행' 외 검찰 송치 또 있다...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박나래, '매니저 폭행' 외 검찰 송치 또 있다...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과 별도로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10일 전 매니저와 관련한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고 알려졌는데, 또 다른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박나래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 업무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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