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대만 배우 故 서희원의 사망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유산 상속과 두 자녀의 친권 문제를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휴대전화 메모를 통해 재산 분배 의사를 남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내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매체들은 최근 서희원이 휴대전화 메모에 유산 분배 계획을 적어두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메모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아이 등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변호사 임지군은 "휴대전화에 작성한 유언은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5가지이며,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문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군은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유언 관련 규정이 1930년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고, 문맹률도 높아 손글씨를 기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대부분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글을 쓰는데도 법은 여전히 손글씨만 인정한다"며 "수정할 때마다 다시 서명해야 하는 등 절차도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유산 문제와 함께 두 아이의 친권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희원은 전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으며, 이혼 후에는 두 아이를 직접 양육해 왔다. 이후 구준엽과 재혼한 뒤에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다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가 친권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전남편인 왕소비가 두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희원의 가족이 친권 변경이나 유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행 법률상 생부의 권리가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상속 문제 역시 복잡한 양상이다. 임지군은 별도의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아이가 법정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두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왕소비가 아이들 몫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왕소비는 서희원과 구준엽의 재혼 이후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상속 문제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구준엽은 현재까지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지에서는 양측이 변호인을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홍콩 매체들은 최근 구준엽이 홀로 대만 신베이시 진바오산에 있는 서희원의 묘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태블릿PC로 생전 서희원의 영상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추모했다고 전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작된 친권과 상속 문제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메모의 법적 효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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