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선수 출신 차유람 부부가 이웃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지성이 아래층 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4년간 유지됐던 A씨 자택의 가압류도 해제됐다.
갈등은 2022년 이지성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공사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함께 일부 세대에 누수와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관할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성은 이웃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협박이나 공갈로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이지성이 제기한 형사 고소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반대로 이지성은 주민게시판 훼손과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지성 측의 정식재판 청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지성 측은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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