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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학폭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하(26·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영하와 김대현의 야구부 1년 후배라고 밝힌 조 모씨는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뒤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됐다.
앞선 5차 공판까지는 피고인 측 증인 출석 및 신문이 이뤄졌다.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펼쳐졌다.
조 모씨는 아울러 2015년 1~2월 대만 전지 훈련에서 이영하가 라면을 갈취하고, 이에 불응하면 기합을 줬다고 말했다. 이영하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영하 측 증인이 참석했다. 조 모씨와는 동기, 이영하의 후배였다고 밝힌 김 씨는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이 부족해서 나눠 먹기는 했다. 근처 마트나 편의점이 있어서 괜히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라며 "얼차려까지 주면서 후배의 간식을 ?壺璣킬 한 사실은 없다. 또 심부름을 안한 이유로 꾸지람을 듣거나 얼차려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 이영하 신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하는 집합 행위에 대해 "전달 사항을 이야기 위해서 집합은 있었다"라며 "전지 훈련지에서 라면 갈취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장기 기간에도 "그 기간 동안 학교 훈련이나 대회에는 나간 적은 없었다. 10월에 전국체전 대회가 가까워질 무렵 두 차례 정도 훈련에 나가기도 했다"라며 "(지명 이후에는)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동기들도 있었으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름을 부르면 율동이나 노래를 부르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 모씨가 입학하기 전에 선배들도 했던 것이다.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보통 쉬는 시간 등에 이뤄졌다. 행위를 하지 않았을 시 얼차려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히 조 모씨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동이나 노래 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선·후배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율동이나 노래를 했던 사람은) 동기도 있고, 나 역시 율동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로 이야기했다.
선고는 5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