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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0대) 씨는 머리 부분 중상을 입었고, 30대 보행자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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