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에닝요의 귀화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했다.
대한체육회는 15일 축구협회가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미추천한 에닝요의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다음 주 법제상벌위원회를 소집, 심의할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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