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전남 '무단이탈' 손해배상금 2000만원

기사입력 2012-06-17 17:11


이천수(31)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파동건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7일 전남이 에이전트 김모 대표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가 전남에 2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이천수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전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천수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했다.

또 이천수의 경우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무단이탈을 한 행동은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남은 2009년 2월 이씨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만원, 수원 삼성에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천수가 같은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알 나스르(사우디)로 이적하자 임의탈퇴 공시했다.

수원은 페예노르트와 2008년 7월 이천수에 대해 1년 동안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부상에 이어 코칭스태프와 의견차, 불성실한 훈련 등의 이유로 임의탈퇴 처분한 뒤 전남에 재임대했다. 이천수는 지난해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하다 계약이 만료됐다. 현재는 무적상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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