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31)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파동건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이천수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했다.
또 이천수의 경우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무단이탈을 한 행동은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은 페예노르트와 2008년 7월 이천수에 대해 1년 동안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부상에 이어 코칭스태프와 의견차, 불성실한 훈련 등의 이유로 임의탈퇴 처분한 뒤 전남에 재임대했다. 이천수는 지난해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하다 계약이 만료됐다. 현재는 무적상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