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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만의 월드컵최종예선 참가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만축구협회의 이사선임 결과가 무효화될 경우다.
오만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선거를 거쳐 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3개 클럽에서 법원에 부정의혹을 제기, 지난달 25일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FIFA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FIFA측은 'FIFA회원국의 협회는 그들의 일을 제3자의 개입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FIFA규정을 들고 있다. 즉 법원의 결정이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FIFA측은 '오만축구협회의 선거가 공정하게 실행됐다'며 '오만 법원의 판결이 실행되면 곧바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은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에 속해있다. 현재 2무1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10월16일에는 요르단, 11월14일 일본과 최종예선전을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결정의 실행여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신보순 기자 bsshi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