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에서 이적료를 피하기 위한 '임대'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이 영입한 스테보에 대한 논란이다. 전남은 6일 스테보를 인테르 자프레시치(크로아티아)로부터 2년 임대로 영입했다. 2007년 전북에 입단한 스테보는 2008~2009년 포항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2010년 해외리그로 떠났다가 2011년 7월 수원으로 완전 이적했다. 수원에서 3시즌 동안 71경기에 나서 28골-5도움을 기록했다. 스테보는 지난해 7월 수원과의 계약을 끝내고 일본 J-리그 쇼난 벨마레로 이적했다. 6개월을 뛴 스테보는 크로아티아 2부리그의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계약을 했다. 이어 '2년 무상 임대' 형식으로 전남에 둥지를 틀었다. 전남으로서는 공격력 강화의 큰 도움이 될 '검증된' 카드였다.
그러자 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프로연맹 규정에는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이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은 전남으로부터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관계자는 "전남이 이적료를 피하기 위해 '무상 임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프로연맹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다. 인천과도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이 하이재킹(납치)을 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은 스테보가 선수 등록을 마치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은 법적으로 '임대'인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프로연맹은 스테보의 선수 등록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