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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메시' 이승우(16)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선수 이적 규정 위반 사례로 제보한 사람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승우는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FIFA는 이승우를 비롯해 백승호(17), 장결희(17) 등이 '선수 이적은 18세 이상 때만 가능하다'라는 선수 이적규정 19조를 위반했다며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이승우를 비롯해 나이지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 바르셀로나 소속 유소년 선수 10명은 유소년 리그 출전을 금지당했다.
또 FIFA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아카데미 '라 마시아(La Masia)'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 규정을 어겨왔다며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바르셀로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하는 등 맞섰지만, 결국 내년 1월과 7월 이적시장 참가 금지가 확정됐다.
이승우가 스페인 현지에서 받고 있는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듯, 해당 기사는 2000여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