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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수원 삼성과 계약 위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24·다름슈타트)가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이 30일 전격적으로 백승호 영입을 결정했다. 수원은 계약 위반을 문제삼아 백승호측과의 법정 소송을 예고했다. 양 측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연맹 규정상, 전북이 백승호와 계약을 완료, 등록할 경우 4월 K리그 경기 출전엔 문제가 없다.
전북은 구단의 미래를 위해 젊고 유능한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전북은 1월말부터 백승호의 영입을 타진했다가 과거 K리그 복귀시 수원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백승호는 2010년 수원 유스(매탄중)에서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수원의 금전(3억원) 지원을 받았다. 두 차례 합의서도 주고받았다. 수원으로부터 합의서 내용을 통보받고 협상을 중단했던 전북은 백승호측과 수원 간의 위약금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한달 이상의 기다렸다가 등록 마감일에 임박해 결정을 내렸다. 전북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등록 마감이 이달 31일이고, 수원 입단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K리그 진출을 희망하는 백승호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입을 결정했다. 선수 등록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프로연맹의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전북은 수원이 최근 백승호측에 '선수 영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원금 반환건에 대해서는 "추후 양측 이해당사자가 풀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수원은 전북의 백승호 영입 결정 발표 이후 소송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원 관계자는 "우리 구단은 여러 차례 백승호측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해왔다.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백승호측은 "선수는 경기에 뛰고 싶어 K리그 타진을 검토한 것이다. 소송은 그 다음"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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