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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선수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의 K4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시즌 중 해체는 불가능하다. 제12조에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선수들이다. K4에는 규정상 유급 선수와 무급 선수가 혼재돼 뛰고 있다. 이들은 남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적 시장도 문을 닫았다. 팀을 옮길 수도 없다. 남동 선수 일부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장에게바란다'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