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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최근 이정효 감독의 선수 밀치기로 이슈의 중심에 선 광주FC가 이번엔 연대기여금 미지급건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FIFA는 2024년 12월17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징계 기한은 '지급이 될 때까지'다. 연대기여금과 미지급에 따른 5000만 스위스프랑(약 840만원)의 벌금이 완납 확인되어야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FIFA가 명시한대로 선수 등록 금지 리스트는 '선수 영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어느 구단이 선수 영입이 부적격한지 확인하라고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FIFA의 행정상 오류일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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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이적생들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도 포함돼 K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볐다. 챔피언스리그에선 깜짝 8강에 올라 아시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한 국내 축구계 관계자는 '등록 금지 기간에 영입된 선수는 '부정선수'로 볼 여지가 있다. 부정선수로 의심받는 선수들이 뛴 경기는 몰수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산프레체히로시마는 지난시즌 챔피언스리그2 8강 1차전 라이언시티전에서 '부정선수' 발레르 제르망을 투입했다는 사유로 몰수패했다. 1차전에서 0대3 몰수패를 당한 히로시마는 2차전에서 1대1로 비겨 탈락 고배를 마셨다. 제르망은 전 소속팀에서 받은 3경기 퇴장 징계로 라이언시티전에 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주는 "징계가 아닌 제재"이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며 낙관하고 있다. 지난 13일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FIFA측에 '재송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 이적시장 관계자는 "FIFA가 클리어링 하우스'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15일 "해당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진상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연대기여금이 지급되는 즉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추가 제재가 내려질지, 여러모로 FIFA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