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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패소' 고개숙인 '봉사왕' 김진야 "모든 것이 내 불찰, 더 봉사하며 살 것"

기사입력 2025-08-26 12:52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패소' 고개숙인 '봉사왕' 김진야 "…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결국 제 불찰이죠. 앞으로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철인' 김진야(대전하나시티즌)가 고개를 숙였다. 김진야는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등이 주역으로 인정받았지만, 빡빡한 스케줄 속 매경기 교체없이 왼쪽 풀백 자리를 지킨 김진야는 금메달의 언성 히어로였다. 김진야는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에이전트의 착오 및 행정 실수로 문체부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가 반려처리 됐다. 지적 받은 사항 등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문체부는 병역범 제33조의 10 제2항 제6호 '허위실적' 제출이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

김진야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멍했다.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익복무 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한다.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활용해 30분 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패소' 고개숙인 '봉사왕' 김진야 "…
실제 김진야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조작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장현수의 케이스와는 다르다. 문체부에서도 봉사활동이 진행된 각 학교의 부장님들과 축구부 감독들에게 유선상으로 김진야의 봉사활동 진위여부를 물었고,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야는 봉사활동 수행 후 에이전트에게 활동 사진을 전달했지만, 에이전트가 봉사활동 복무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며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김진야는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 수행했다. 김진야는 총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 김진야는 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적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부도덕한 선수'라는 오해는 고통스러웠다.

김진야는 프로 데뷔 후 매년 초록우산 인천본부를 통해 저소득 아동들을 후원해 왔으며, 비시즌이나 휴가기간에는 인천 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축구화 지원, 재능기부 등을 하고 있다. 김진야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서부터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왔다. 불과 17시간이다. 17시간 때문에 봉사실적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김진야가 행정소송을 낸 배경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김진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모습이었다. 김진야는 "판결대로 결국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래도 재판을 통해 실제 봉사활동이 진행됐고, 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의를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축구에 집중하며 살겠다"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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