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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축구국가대표 황의조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대한체육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이달 초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날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통해 '황의조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안으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국내 등록이 차단돼야 한다'면서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면 반드시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징계 기록이 없다면 향후 황의조가 국내 복귀를 시도할 때 등록을 차단할 근거가 사라진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다. 스포츠계 성폭력,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구비된 상황, 피해자 대리인 측은 신속한 실행과 공식 징계 절차의 작동을 촉구하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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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알렸다. 대한축구협회는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고, FIFA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로 협회 등록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면서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 축구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명시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계 성폭력, 폭력 척결 의지도 확고하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지난 18일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계 성폭력·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한단계로 끝나던 것을 이중삼중으로 보완, 일벌백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공정 스포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