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독일 매체 스포르트 빌트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한국을 선택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
단 조건이 있다. 37세가 되기 전까지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을 수행해야 한다. 카스트로프는 독일에서 한국 K리그로 이적하지 않는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대표팀에 소집된다고 해도 소집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스포르트 빌트의 '억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매체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국가대표로 처음 소집됐던 9월 A매치 이후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입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스포르트 빌트는 독일 연령별 대표팀까지 뛰다가 결국엔 한국을 택한 카스트로프를 향해 나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김대식 기자 rlaeotlr2024@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