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가해자 두고 피해자부터 징계?" vs "절차대로 징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KPGA 내분 사태

기사입력 2025-07-11 16:31


"가해자 두고 피해자부터 징계?" vs "절차대로 징계" 점입가경으로 치…
징계위 진행 현장 사진. 사진제공=KPGA 노동조합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고위임원 A씨의 가혹행위 처분을 둘러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해고, 견책,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징계가 강행되자 KPGA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위에 소환된 7명 중 6명은 A씨의 괴롭힘 피해자였고, 이 중에는 최초 신고자인 B씨(견책)와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출석조사를 마친 추가 피해자 C씨(해고)까지 포함됐다"며 "KPGA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징계는 미룬 채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는 해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려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 고위임원 A씨 선임 권한이 있었던 이사회 인사가 다수 참가한 데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심각한 사안은 고위임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수개월 째 미뤄온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에 대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가해자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심의하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언론을 통해 KPGA 노동조합의 입장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협회도 공식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협회는 "임원 A씨는 무기한 정직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으며 징계는 '유보'가 아닌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안이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만큼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법적 절차와 결과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어떤 외압이나 감싸기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해자 두고 피해자부터 징계?" vs "절차대로 징계" 점입가경으로 치…
노조가 제기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협회는 "KPGA 징계위원회는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엄격히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는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해당 직원들은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협회 재정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하였고 대다수 직원들은 경각심과 재발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로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러한 현회의 주장을 "사실의 본질을 회피한 변명" 이라고 일축했다.

"가해자 A씨가 강압에 의해 수집한 문서(시말서 등)를 근거로 피해자부터 처벌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위임원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직원인 B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키며 업무에서 배제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스포츠윤리센터도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