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까.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3일(한국시각) '법원이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검찰 측에서 요구한 타이거 우즈의 의료 기록과 처방 내역 열람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알코올이나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환자의 진술이 기록된 모든 보고서'와 '모든 약물 검사 결과' 열람을 요구했고, 법원은 검찰과 해당 사건 수사에 지정된 법 집행관, 검찰 측 전문가 및 우즈의 변호인단에 한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우즈의 처방전 내역 조회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처방전 조제 날짜 및 시간, 처방약 종류, 각 처방전의 알약 개수, 복용량, 복용 방법, 운전 금지 경고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우즈는 지난 3월 차량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당일 아침 처방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즈가 허리, 다리에 다수의 수술을 받으면서 통증을 안고 있던 터라 이와 관련된 약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지만 우즈가 체포 뒤 약물 검사를 거부하고 유치장 신세를 지면서 과연 그가 복용한 약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뒤따른 바 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우즈는 사고 뒤 진술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라디오 채널을 바꾸다 앞차가 속도를 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경찰관은 그의 주머니에서 진통제 성분 알약 두 개를 발견했고, 그에게 심한 발한과 충혈되고 흐릿한 눈, 무기력하고 느린 움직임, 진찰 내내 계속되는 딸꾹질 등 여러가지 음주 징후를 관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보석 허가로 풀려난 우즈는 골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뒤 스위스로 건너가 재활 치료를 받았다. 최근 복귀한 그는 PGA(미국프로골프)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앞서 열린 PGA 개편안 발표에 참석해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