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www.nps.or.kr)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공단 업무 및 제도에 관하여 고객들이 제안한 총 196건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지자체 장애등록 심사시 제출된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시 장애심사자료로 이용하면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연계연금에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인정하면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근소한 기간(예: 1년미만)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던 연계연금을 받게 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적으로도 무방문서비스 확대, 각종 신고-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제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참여마당 - 고객제안'에 게시하거나 전화, 방문, 팩스(02-3485-9860), 우편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