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1년도에 7조6700억원 벌었다

기사입력 2012-02-27 14:0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는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및 세부기준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12년도 1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하이닉스 반도체 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자산은 350조 4581억원, 부채는 1조 5904억원이다. 또 순자산(국민연금기금)은 348조 8677억원으로, 2010년말 323조 9908억원에 비해 24조 8,769억원(7.7%)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순자산이 약 24조 9천억원이 증가한 것은 적립 금액이 약 17조6천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3조원 증가한 반면,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약 5조 7천억원이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1월말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전체 기금적립금은 356조 5108억원이며, 2012년 1월 1달간 7조6431억원이 증가 했다.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는 355조7346억원(전체 기금 대비 99.8%)은 국내채권 226조원(63.6%), 국내주식 66조원(18.6%), 해외주식 21조원(6.0%), 해외채권에 15조원(4.3%) 등으로 나누어 투자 되고 있으며, 2011년말에 비해 국내주식은 4.2조원, 해외주식은 1.7조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 1월 기간 중 기금운용 수익은 6조 1,893억원, 운용수익률은 1.8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2011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금은 7조 6717억원, 수익률은 2.31%인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으며, 최종 수익률은 내-외부 평가기관의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를 받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6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성과의 적절한 평가 및 보상을 위하여 의결권행사 지침 및 성과평가보상지침도 일부 개정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의 경우, 지침 상의 사외 이사의 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다. 즉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외이사 반대사유로 삼은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및 세부기준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를 위해 목표성과급 지급 비중 확대, 초과이익 성과급의 목표초과 달성률 산출방법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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