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알아두면 도움되는 장애인 규정은?

최종수정 2012-04-20 10:32

국민연금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

장애 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별 지급 기준을 보면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월 지급하며 4급의 경우는 일시금(225%)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시행 이후 2012년 3월까지 총 18만1천명에게 3조483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7만여 명에게 매월 282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62개월 동안 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장애(3급)를 입어 2012년 3월까지 총 129개월(10년 9개월) 동안 장애연금으로 5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월 46만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127개월 동안 1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장애(1급)를 입어 2012년 3월까지 총 162개월(13년 6개월) 동안 1억7천여만 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월 124만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된다. 2012년 3월 현재,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1만9946명의 유족에게 3104억 원의 유족연금 지급됐다.


자녀 유족연금 지급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를 둔 연금 수급자 사망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2급 이상이 존속되면 평생에 걸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자녀 유족연금은 19세 될 때까지 인정한다.

배우자 유족연금수급자 장애인 혜택

배우자 유족연금은 나이 제한이 있어 55세 전에는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소득이 있거나 자녀가 18세가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데(55세부터는 조건 없이 지급) 본인이나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 장애인 혜택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년 15만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자녀 부양가족 연금은 18세 될 때까지 인정하는 상황. 부양가족 연금이란 가족 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로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기준 배우자 년 236,360원, 부모/자녀 년 157,540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장애인 가정의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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