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G마켓 믿고 샀더니, '횡재' 항공권에 소비자 울었다

최종수정 2012-04-20 09:27

G마켓에서 '9900원 방콕 왕복 항공권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출발 예정일(12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취소 문자를 업쳬로부터 받았다. 'G마켓 단독'이라고 화려하게 광고를 하던 G마켓 측은 정작 문제가 생기자, 'PC에어에 모든 잘못이 있다. 오픈마켓 성격상 모든 딜러를 사전 검증할 수가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사진캡처=G마켓

G마켓에서 '9900원 태국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출발 이틀전에 취소 문자를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진은 PC에어 측은 지난 17일 오후에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캡처=PC에어 홈페이지


'횡재 황공권'이 소비자를 울렸다. 말 많고 탈 많은 오픈마켓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국내 1위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지난 5일 PC에어(태국 항공사)의 태국 왕복 항공권을 단돈 9900원에 파는 행사 상품이 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도 비용은 약 23만원.

일반 항공권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이다.

그런데 부랴부랴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출국일(12일)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0일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파격적인 할인가에 무리하게 휴가 일정을 짠 소비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70여 명. 이 중 140명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PC에어와의 재계약 등을 거쳐 비행기를 탔고, 30여명은 결국 꿈에 부풀어 준비한 휴가를 포기해야 했다. 더욱이 호텔이나 현지 관광 관련 부분은 취소해 전액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 유형무형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PC에어 관계자는 "출국 전 상품대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G마켓이 응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PC에어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걸고 "판매대행사인 투어웨이를 통해 G마켓에 계약서나 판매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2시 쯤 대행사인 투어웨이를 통해 이벤트를 취소하겠는 G마켓 통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 우리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마켓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후정산에 대한 부분은 G마켓과 투어웨이 미팅 때 두차례에 걸쳐 얘기하고 협의했다. 항공권 공급사인 PC에어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 오후 7시에 PC에어가 G마켓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진행했던 프로모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황이 곤란하다. 선입금하지 않으면 발권을 해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쪽에선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먼저 발권 해주면 차질없이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PC에어 측에서 결국 고객들에게 일괄 (상품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업체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더욱이 G마켓은 이번 일로 국내 1위의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PC에어 측과 G마켓 관계자가 처음 미팅을 가진 것은 지난달 30일. 이어 이달 2일 행사 진행에 합의하고 5일부터 항공권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을 꼼꼼히 해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G마켓도 이와 관련해선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

G마켓 측은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 불안해 PC에어측에 정식 계약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출발일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불가능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진다'는 공문을 PC에어측으로부터 받아놨다"고 밝혔다.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결과적으로 G마켓이라는 이름을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단독'이라는 문구까지 화려하게 내걸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었던 대목에선 비난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터.

G마켓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픈마켓의 특성만을 강조하며 구태의연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업계의 기본적인 판매자 등록 절차에 따르면, 판매자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대표자 이름 인증, 공인인증서(또는 계좌, 신용카드) 인증 등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인증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판매자를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어 "이번 일은 공급사(PC에어), 판매대행사(투어웨이), 판매중개사(G마켓)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고객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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