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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섣부르게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분인수 계약 후 2008년 11월 방글라데시 해군이 가스공사의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활동을 저지함으로써 탐사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그 이후로도 양국 간 해상분쟁이 재차 발생하자 2009년 2월 이 광구의 탐사사업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분 인수비용 전액(108억원)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아카스 가스전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국가위험이 반영된 적정한 할인율을 산전해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 상태. 하지만 가스공사는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 고유의 위험과 국가위험이 반영되는 할인율을 따로 산전해 경제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 전문평가업체의 평가에만 의존해 이 가스전 개발에 따라 1700만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용과 국가위험을 반영하는 할인률로 재산정한 결과 이 사업은 65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셈이다.
더욱이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충족되지 않은 아카스 가스전에 대해 2011년 5월 당초 가스전 투자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던 업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자 투자비용 전액(26억5900만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의 투자지분 확대를 이사회로부터 의결받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수송선 연료사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에선 사할린 및 예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한 선박회사와의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수송선(총 4척)의 연료절감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벙커시유만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LNG를 적절히 섞어 사용할 경우 2009년 109만달러, 2010년 291만달러 등 수송비의 약 2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NG를 수입해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가스공사는 정부가 최대 지분(26.86%)을 갖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 지난 2009년 23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을 비롯, 2010년 2062억, 2011년 1815억원 등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탓인지 업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