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발명 특허를 많이 내는 연구원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현대·기아차의 '직무발명 특허 보상제도'는 크게 ▲차량에 적용된 특허,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의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는 '실적 보상제도'와 ▲특허 및 기술 계약에 의한 로열티 수입 발생시 보상하는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로 구성돼 있다.
'실적 보상제도'는 실제 차량에 적용된 등록 특허 중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등급별로 발명 안건당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또 다른 보상 제도인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는 특허 및 기술로 인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 로열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는 2011년 처음 시작됐고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특허 이센스 체결 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의 5~10%인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허 보상제도로 현대·기아차는 이 제도를 통해 연구원들의 발명, 특허 문화 활성화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신기술 및 아이디어 특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