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부 언론에서 "포털과 게임사들이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입장을 표명했다.
포털이나 게임사들이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정통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 결제대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및 게임사 등은 소액결제를 위해 다날 등의 결제대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결제대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2)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