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7일 조직폭력배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3년여에 걸쳐 경륜선수를 순차적으로 관리하면서, 146회에 걸쳐 경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3명을 구속 기소(1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했다.
이같이 경륜 승부조작을 하던 조직폭력배 김씨는 경륜선수 전씨가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한 건강문제, 도박문제 등으로 인해 기량이 떨어져 승부조작과정에서 손실을 보자, 건설업자인 정씨(48)에게 경륜선수 전씨를 넘기고 손실을 보전하라며 심지어 그의 초등학생 딸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자행했다.
건설업자인 정씨 또한 금품을 제공하며 전씨를 관리하며 무려 2년 동안 102회에 걸쳐 승부조작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부정경륜꾼 이모씨(56) 역시 독자적으로 경륜선수 전○씨에게 접근,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전씨가 입상한 경주 중 최고배당율은 무려 1438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공조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공정팀은 "승부조작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경륜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륜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계획적으로 승부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힌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경륜 승부조작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 및 국민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