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2일에 잠정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를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및 예·적금 중도해지가 실행된다.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