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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회원사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상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기업이 부담하는 지급보증료를 큰 폭으로 경감시켰다는 점이다. 회원사가 이중 보증료(공제조합 지급보증료, 은행 외화지급보증료)를 부담함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장 보증료우대 제도를 도입, 11일 현재 최저 연 0.46%의 보증료 적용이 가능하다. 또 업체별 여신 총한도 산정(Total Exposure)시 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금액을 제외한 뒤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총여신 한도를 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에 공감,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량건설기업에 대해 공제조합과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